법원 “가혹행위로 휴가중 자살한 군인...국가유공자 거부 적법”

2013-02-14     김민 기자
[매일일보 김민 기자]  군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군인이 휴가 중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윤모(5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의 아들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를 나와 부대생활의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윤씨의 아들이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는 이유로 놀림과 추행을 당한 것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윤씨의 아들이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대 복귀라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1일 해병대에 입대한 윤씨의 아들은 휴가 마지막 날인 2009년 7월28일 오전 9시18분께 전남 나주시 모 팔각정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윤씨는 아들이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만큼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