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친형에게 피소
2012-02-14 권희진 기자
14일 이재현 CJ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아버지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 이익배당금 1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회장이 단독으로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과 관련 삼성측은 "일단 현재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나돌았으며, 삼성SDS가 포스코와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맏형 이 씨와 동생 이 회장, 형제간의 경영권 갈등도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