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승진 뇌물받은 경남소방본부 4명 구속기소

2012-02-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경남소방본부 간부 4명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사이 심사를 통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1명당 50만원에서 2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최모(59), 이모(57)씨 등 도내 소방서장 두 명과 조모(55) 경남도소방본부 간부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서장 등은 정 전 본부장 재직 당시 인사를 담당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직 경남도소방본부장 시절 승진자 109명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비리를 조사한 결과 정 전 본부장 이외 다른 본부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