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체회의도 통과

2013-02-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가 판매 품목 수를 24개로 선정한 것에 비해 4개가 줄어들었다.

또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으로 규정해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일 판매량을 하루 분으로 제한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조정키로 했으며,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오갔다.

곽정숙 통합진보당 의원은 "약사법은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의약품 오남용, 안전성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1일 판매량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고객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실제 교육받은 사람과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실효성이 없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매 교육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또 음주상태에서 복용하면 안된다는 등의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규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6개월 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형평성, 부작용, 편법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특히 선정된 품목 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제품이 나올 경우 어떻게 품목 수를 조정할 것인지와 이미 선택받은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장관은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더 안전한 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정 기준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알리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지금도 반대하는 사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