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15일,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발의 요구 기자회견

2012-02-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월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각 자치구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김문수 서울시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시 덕수궁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의 서울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며 “서울시 각 구청도 조속히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으나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는 원칙적으로 오후 8시 이후의 영업은 금지하고 예외적 경우에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발의 추진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월 2회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주시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해당 규제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서울의 경우 서울시 차원이 아닌 각 구에서 조례를 마련해야 구속력이 있다.

또,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도 각 구에서 조속히 해당 조례를 제ㆍ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을 한달에 이틀,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