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일반 판매 안전대책이 편의점 알바 교육?

전약협 “국회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의 고유 직능 박탈”

2012-02-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15일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약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책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운 것이 많다”며 “약사라는 전문가가 부재한 장소에서 약을 다룬다는 것은 안정성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1일 판매량은 포장을 조정해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했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비전문가가 약을 사겠다는 고객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결국 약의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며 각종 약화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 이외에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전약협은 “6년제 약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약사들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단기간의 교육만을 받은 일반 종사자들이 약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의 전문적인 고유 직능을 박탈하는 일은 물론 약학대학 학생들의 전문가적 정체성 또한 모호해지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사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전약협은 정치권과 행정부를 향해 국가의료기관의 야간 ․ 공휴일 진료, 의료공백 시간의 의원 및 약국 당번제의 제도화,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신설 등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법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약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법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닌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으며,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로 정했다. 판매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오는 8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