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4층서 목맨 채 투신 …40대 女 중태

2012-02-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40대 여성이 법정 앞 복도에서 목을 맨 채 투신, 중태에 빠졌다.

16일 낮 12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층 법정 앞 복도에서 오모(48·여)씨가 목을 매고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오씨를 긴급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점심 시간에 한 여성이 창문을 통해 목을 맨채 뛰어내렸다"며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몸이 늘어져 있던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재판부가 원고측 주장만 반영했다며 법원 앞에서 9일동안 단식투쟁을 벌여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