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공원 금연구역지정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013-02-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환경부 국립공원단은 17일 "내년부터 국립공원 안의 모든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건강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며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439건에서 지난해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