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오덕균 CNK 대표에 여권 반납명령

2012-02-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외교통상부는 17일 오덕균 CNK 대표에게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여권 반납명령을 오 대표측에 통보했으며,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 대표는 수사당국의 귀국 요청에도 현지 일정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 12조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