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운영한 조직폭력배 17명 검거

2013-02-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1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 원주 지역에서 폭력 및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H(35)씨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폭들은 지난해 2월 초순께부터 원주 지역의 불법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 운영자들을 폭행 협박해 5000여 만원을 빼앗고, 직접 보도방을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26)씨는 4억여 원으로 불법 사채업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 연리 39%를 초과한 300~1000%의 고리를 뜯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