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철수 BW 헐값매입' 수사 착수
2013-02-17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강용석 국회의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일반적인 고발장 접수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오는 20일 강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장 내용과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안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재단에 기부키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 가격에 안랩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이라고 강 의원은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는 "당시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며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이유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