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처분 위헌이면 이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
2013-02-19 이정아 기자
재판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위헌 결정 전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 따로 위헌 결정이 없었더라도 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안대희·신영철·김용덕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8년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소를 냈다.
1·2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 적용을 방치하거나 국가기관의 추가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