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 신설

2013-02-1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를 20일부터 오픈한다.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다툼이 생긴 경우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이 코너에는 부쟁조성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컨텐츠가 확충돼 있고,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법규와 분재조정사례 등 관련 정보가 모아져 있으며 일괄검색을 통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분쟁처리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분쟁조정사례가 650건이나 실려 있다"며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