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일진회'에서 '짱'까지 확대
2013-02-1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경찰이 학교폭력 관리대상을 학내 폭력조직인 '일진회'란 단체에서 속칭 짱 등 개인으로 확대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이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하달됐다.
경찰은 폭력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을 학교폭력을 염두해 둔 것이다. 즉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한 것이다.
특정 명칭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라도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하에 재발방지 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는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