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2-02-20 이정아 기자
개정안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역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만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도 수정되야 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경기, 광주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도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이들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