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주도 부산저축銀 임원들 중형...박연호 회장 징역 7년

2013-02-21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은행 고객 예금으로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주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59)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김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이,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객 예금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해 출자자 대출을 받고, 분식회계로 사업 실패 내용을 감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010년 6월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로 위장한 5년치 재무제표를 제출, 서울신용평가 대표이사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 신주 15만5402주, 40억여원 어치를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손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할 상황이 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