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前한나라당 중앙위 간부 실형
2013-02-24 이정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4일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모 분과 부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거의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께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종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7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명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종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자금이 모자라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사업 편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나는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고 한나라당 간부로서 인맥이 넓으니 한국도로공사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거나 "나는 정치권에 잘 알려진 저명인사인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공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