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으로부터 수억 횡령…김운환 전 국회의원 불구속

2012-02-2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이정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4일 스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운환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 윤모(57)씨에게 지분 51%를 보유한 회사의 나머지 지분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스님의 절을 지어주고, 장례식장 2곳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국회의원은 애초부터 5억원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스님에게 절을 지어주거나 장례식장을 인수해 운영권을 넘길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