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끼고 도박판…40대 집유
2012-02-2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이정아 기자]특수제작된 렌즈를 끼고 사기도박판을 벌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특수제작된 콘택트렌즈를 끼고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모(48)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공씨와 김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이모(64)씨의 집에서 특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형광물질이 칠해진 렌즈화투를 이용해 '쓰리섯다' 도박을 하며 9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씨 등이 쓴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렌즈화투를 보면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기된 숫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씨는 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하고 화투 뒷면의 숫자를 읽은 후 게임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했고, 김씨는 실제화투를 렌즈화투로 교체한 뒤 공씨의 신호에 맞춰 게임을 진행하거나 포기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