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식당에 불 낸 30대 女 징역 2년
2013-02-26 이정아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영업이 부진한 식당에 불을 내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씨가 사건 일주일 전 등유를 구입하고 등유성분의 발화지점이 여러 곳인 점, 최씨가 화재 전 현장을 출입한 행적 등을 감안하면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5월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2층 단란주점과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식당에 대해 4억4000만원, 단란주점에 대해 7억7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화재 후 보험사측에 3억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씨는 "등유는 난방을 위해 구입했으며 방화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