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보증인 인감도장 찍혀도 본인 의사 아니면 무효"
2012-02-26 이정아 기자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모 금융기관이 "A씨가 갚지 않은 대출금 8억여원을 달라"며 A씨의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찍힌 피고의 인감 도장과 인영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일치한다는 점 만으로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날인행위가 A씨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서에 인감도장과 같은 인영이 날인돼 있어 약정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돼 피고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금융기관이 보증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고차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모 금융기관과 자동차 할부금융 등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기를 쳐 대출금을 빌린 뒤 그중 8억여원을 갚지 않았다.
이에 금융기관은 A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조씨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으나 조씨는 A씨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날인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