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몰고 상경해 시위한 농민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2-02-26     김민 기자

[매일일보]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를 끌고 상경한 농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은 지난 24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북 익산의 한 농장주 이모(58)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기르던 소를 방역당국에 이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에 싣고 전북 익산에서 서울 종로까지 이동시켰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법을 개정해 소가 사육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전 이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 없이 소를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당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 등 관련기관은 시위현장에서 일부 소에 귀표가 없었다는 제보에 따라, 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소의 귀표를 훼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