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로 장교된 경우 군 복무 무효"
2013-02-2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재판부가 학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장교가 된 경우 군 복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역병 입영을 꺼리던 최모씨는 학력을 위조한 뒤 장교로 복무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위조한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했고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7년 최씨가 학력을 위조한 것을 확인, 장교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졸지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입영 8개월 만에 귀가했다.
이후 국방부는 최씨에게 재차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다.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10년 5월께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인규) 역시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군 복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