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해자 중심'성폭력대책협의회 발족

2012-02-2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인 '성폭력대책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관계 부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예술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내달 16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조력인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국 검찰청이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적극 지정키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성폭력범 반드시 검거'라는 인식이 각인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성폭력 예방수칙과 대응요령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강간죄를 세분화하는 방안과 함께 ▲배상명령제도 개선 ▲진술조사 전문가 양성 ▲예술치료 등 지원활동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성폭력 범죄에서 폭행·협박 정도를 세분화해 양형을 차등화하고 친고죄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상명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청구권자가 재판부와 피해자로 한정돼 지적장애 피해자 등을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 청구권자에 검사를 포함시켜 혐의 입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고, 예술치료 등 심리치료방식은 올 해 예산 일부를 투입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DNA 등 과학수사기법 개발과 진술조사 전문가 확보 등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중심의 사법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공안대책협의회' 외에는 다른 협의체를 두지 않았고, 이번 성폭력대책협의회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성폭력 수사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공조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을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