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대출 활성화 위해 면책요건 개정
2013-03-02 박동준 기자
금융위는 현재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총22개) 등을 마련했다.
이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했다.
은행이 자체면책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 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재규정 변경 내용을 22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월중 심사를 거쳐 5월 이내에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