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나경원, 정계은퇴하라”

“기소 청탁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2013-03-02     이서현 기자
[매일일보=이서현 기자] 나경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던 박은정(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은 “판사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재호 전 판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판사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판사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원은 즉각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기소 청탁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관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이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그에 응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실련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판사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청탁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청탁이 있었음을 용기있게 고백한 내부 고발자를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운운하며 감찰하려 한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부담과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은 공익을 위해, 사법 정의를 위해 행한 고백이 스스로 검사직을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 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박 검사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수용하지 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마치 조직 폭력배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상적 의리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박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덮어두려 해서는 안된다. 박 전 검사의 양심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지고 금번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 기자회견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를 쓰고 국민들을 기만한 나경원 전 의원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나 전 의원을 향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나라당은 나경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함이 드러난 만큼, 만약 나경원 전의원이 후보직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