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씨 인지대 6억원 납부...삼성 소송 본격화
2013-03-04 김민 기자
인지대란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도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이맹희 전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숙희씨는 지난달 27일 이맹희 전 회장에 이어 "아버지가 차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인 자녀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 것"이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