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투신사건' 핵심 관계자 무더기 영장청구
2012-03-04 이정아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4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모(60·여)씨, 조모(51·여)씨, 손모(66·여)씨 이모(64)씨 등 동구 계림1동 통장 4명과 계림1동 여성회장 정모(47·여)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하고 모임에서 박주선 의원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장들과 여성회장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조를 꾸려 같은 반원들과 함께 모바일 투표 대상자를 대리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통장들과 여성회장 정씨는 지난달 26일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투신해 자살한 조모(65·전 계림1동장)씨로부터 각각 3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대책추진위원회 활동 문건에는 위원 12명이 반장을 맡고 하부조직으로 36명이 반원을 맡아 각 조별로 총 1125명의 모바일 투표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일부 통장들은 검찰 소환에 앞서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친분이 있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해 줬으나 불법인줄은 몰랐다"며 "조씨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조직을 꾸리고 선거인단을 모집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의원과 통장 등을 상대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현직 시의원 1명과 구청 공무원 3명의 이름이 적히 명절선물 문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명절선물 문건에는 2010년 구정선물 명단도 포함돼 있어 수사의 범위가 2010년 6·2지방선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절선물로는 홍삼, 곶감, 사과, 굴비 등 음식물과 주전자, 믹서기 등 생필품이 사용됐으며 현금이 전달된 내용도 기입돼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투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통장 백모(57)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7시5분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도서관장 조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