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돌려 사금융권 투자... 전직 은행원 징역 2년
2013-03-05 이정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청담역지점 전 프라이빗뱅커(PB)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각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고율의 사채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 액수가 3억8000만원 상당의 고액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친하게 지낸 고객 B씨로부터 펀드 관리 부탁을 받고 5억원이 든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해 오던 중 사금융권에 투자하기 위해 B씨 몰래 4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씨티은행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