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 회장 미행사건' 관련 삼성직원 소환조사
2012-03-06 박원규 기자
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김모(42)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이 회장 자택 근처를 배회한 이유를 묻고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연락을 취해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며 "내일 오전 쯤 출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소환에 앞서 경찰은 CJ그룹 직원 2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지난달 26일)를 한 데 이어 이틀 뒤 이 회장의 운전기사와 감사팀 직원까지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그동안 입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도 분석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이 회장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김 차장이)방해했다' '이 회장을 미행한 차가 김 차장의 승용차 외에 1대 더 있었다' 등 업무방해 혐의 관련 추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CJ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재현 회장의 집 주변을 검정색 승용차를 탄 채 맴돌며 이 회장의 차를 미행했다.
미행 사실을 눈치 챈 이 회장의 운전사가 그룹에 알렸고 CJ는 집 주변 CCTV를 통해 김씨의 승용차를 확인, 김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1일 오후 7시40분께 김씨의 승용차가 이 회장의 차를 따라 장충동 부근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CJ 직원 1명이 김씨의 차 앞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이 직원이 차에 치여 무릎을 다치자 CJ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CJ는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김씨가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임을 알아냈다.
이후 CJ그룹 김홍기 비서팀장은 23일 "비서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했고 불법감시까지 했다"며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CJ는 이번 사건이 삼성그룹과 CJ그룹간 법적 분쟁 탓에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부터 미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달 14일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특히 CJ는 이재현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 전 회장의 소송을 돕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행을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업무상 부지 점검을 위해 활동했을 뿐 미행은 없었다"면서도 "CJ 측이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했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계열사에서 대응할 것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