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청탁 의혹' 나경원 남편 김재호판사 소환 조사 방침
2012-03-07 이정아 기자
서울경찰청은 7일 김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 판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또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A4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각각 보냈다.
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시 자신의 후임이자 실제 기소를 했던 최 검사에게 청탁을 전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1차례 전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화조사를 통해 확보한 최 검사의 진술과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일까지 박 검사와 최 검사의 답변 내용을 보고 김 판사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박 검사와 최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판사는 피고소인이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질의서를 받아본 뒤 이들간의 대질여부도 검토하겠다"며 "또한 김 판사를 조사한 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 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