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기급등 '투자경고종목' 매매정지 시기 당긴다
2013-03-09 박동준 기자
자칫 테마주에 휩쓸려 순진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 조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일 5일 간 60% 이상 오르거나 15일간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75%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일 5일간 75% 이상 오르거나 20일간 주가가 15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100% 이상 상회했을 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투자경고지정일 후 5일간 60% 이상 상승하거나 15일간 100% 이상 상승했을 때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투자경고지정일 후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했을 때 '투자위험종목'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동안 정지됐지만, 개선안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자마자 하루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이틀 연속 상승하거나, 20% 이상 올라도 해당 주식을 하루동안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크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