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수 "막걸리 캔 하자로 60억 손해" 청구소송
2013-03-09 이정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장수는 "막걸리 캔 하자로 반품을 당해 손해를 봤다"며 용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60억원대 손해배생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장수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현지 판매회사에 롯데칠성음료를 통해 수출한 막걸리 캔 제품에서 내용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해당 판매회사로부터 제품 230만개에 대해 리콜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수는 지난 2010년 5월 설립된 충북 진천의 서울탁주 제조협회 산하 법인으로 '서울막걸리'를 수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