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자, 전 구의원으로 밝혀져
2013-03-10 이정아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손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사상구 전 구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광고물제작업체에 의뢰해 손 후보의 공천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사상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모라사거리 등 사상구 5곳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설치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설치에 동원된 차량과 제작업체를 알아내는 등 수사를 진행, 이에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