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게 좋다고 해서" …채팅서 만난 여성 고막파열시킨 30대 벌금형

2013-03-1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10일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의 뺨을 때려 고막 파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폭행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단지 성적취향에 있어서 거칠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오씨에게 정말로 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처럼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2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모 여관 203호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35·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양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조사과정에서 오씨는 A씨를 때린 이유를 묻자 "여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거칠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평범한 성관계는 싫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