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비지 무상으로 자치구 넘긴다
2013-03-10 이정아 기자
시는 서초구와 송파구, 은평구, 동대문구 내 구·동청사 부지로 쓰이고 있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관할 자치구에 무상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반포2동주민센터 부지 등 12필지, 시가로는 500억원 이상 규모다. 시는 이를 위해 4개 구에 공문을 보내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치구가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 체비지는 지난해 6월말 현재 76필지 10만2652㎡로, 이 가운데 구·동청사가 세워진 곳은 20필지 1만3016㎡나 된다.
이 때문에 무상 이관 계획에서 배제된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건의하기까지 했다.
강남구도 시의 이같은 계획을 뒤늦게 접하고 관할 구역 내 체비지에 대한 무상 이전을 신청했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되고 실제 구·동청사가 지어진 곳만 무상 이관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1630만㎡ 규모의 체비지를 확보했다. 이후 일부는 매각을 거쳐 자치구 등에 넘어갔으며 일부에는 구·동청사가 세워졌지만 소유는 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