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봉사활동도 초과근무"...수당 타내다 적발
2013-03-10 박원규 기자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최근 2년 동안 직원근무실태를 자체감사한 결과 32명이 인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해놓고 초과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냈다.
이들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도청에 들러 출근체크를 한 뒤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3회 이상 이런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공무원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10회 이상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0회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수령자가 너무 많이 나오자 도가 일정기준을 정해 징계대상 공무원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 1회당 0.01점씩 인사 가산점을 받고 휴일 초과근무수당은 5급(사무관)의 경우 1시간당 9000여 원, 6급은 8000여 원씩 받는다.
도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목욕·청소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분기별로 30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부당수령해간 수당은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 충북도청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 감사요원들도 도에 감사결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