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행위 전적 시공업체 입찰 제한
2013-03-11 이정아 기자
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조합·시공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하거나 세대별로 방문해 홍보하는 행위, 서면결의서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도 33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이를 위해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를 4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라야 한다. 설계도면을 부실하게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