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 회장 미행' 삼성물산 직원 소환조사...혐의 전면부인

2012-03-11     김민 기자
 

[매일일보] 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삼성물산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이 회장을 미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김모(42)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승용차로 이 회장의 뒤를 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낮 12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했다. 오후 5시40분까지 조사를 받은 김 차장은 이후 7시30분까지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읽은 뒤 경찰서를 나왔다.

김 차장은 조사를 마친 뒤 '미행을 했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이 회장 자택 근처를 배회한 이유를 묻고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또 '이 회장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김 차장이)방해했다', '이 회장을 미행한 차가 김 차장의 승용차 외에 1대 더 있었다' 등 업무방해 혐의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김 차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차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CJ그룹 직원 2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이틀 뒤 이 회장의 운전기사와 감사팀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입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도 분석했다.

CJ그룹 김홍기 비서팀장은 지난달 23일 "비서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했고 불법감시까지 했다"며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CJ측은 이번 사건이 삼성그룹과 CJ그룹간 법적 분쟁 탓에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부터 미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달 14일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특히 CJ는 이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 전 회장의 소송을 돕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행을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업무상 부지 점검을 위해 활동했을 뿐 미행은 없었다"면서도 "CJ 측이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했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계열사에서 대응할 것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