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공포탄 발사한 경찰관 구속영장

2013-03-1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전남 고흥경찰서는 12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고흥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장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근무 중인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고흥군 모 미용실에서 부인 머리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혐의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A 경장의 부인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부부 관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한 A 경장은 오발을 주장하고 있다.

A 경장 부부는 최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