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법조인 꿈 이룬 60대 변호사
2012-03-12 송민지 기자
이듬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면접에서도 박 변호사는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박 변호사가 시국시위에 가담한 것은 1971년. 대선 부정을 비롯해 중앙정보부 폐지, 교련 반대, 반독재투쟁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극에 달하면서 위수령이 첫 발동된 10월, 전남대 법대 2학년생이던 박 변호사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었다.
시대의 아픔에 온 몸을 던졌던 박 변호사는 시위 가담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10년 뒤 사법시험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법조인의 꿈을 접고 KBS 기자로 언론인의 길에 들어선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9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에게 연수원 입소를 권고한 이후 2008년 1월 법무부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딸 역시 검사로 재직중인 박 변호사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 온 만큼 다시는 역사적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