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교직원 성과급 17억 부당지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남 순천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순천대 전 총장이었던 장 교육감은 교직원 급여 현실화 및 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7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재단법인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후원회 구성 없이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했으며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의 기부를 받아 장 교육감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다. 장 교육감 등 2명은 이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 재단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대학발전기금에서 장 교육감 개인계좌로 7800만원을 지급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수당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해야 하지만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63개 과제에 대해 평가 없이 총 2억5678만원을 과제별 연구 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3개 과제는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875만원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원했다.
순천대공과대학학술장학재단은 관할청인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상근직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주고 상임이사에게는 직무보조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했다.
또한 교직원 여비, 교직원 국외·국내 연수경비, 명절 선물 구입비,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비 등 재단 목적 사업과는 다르게 5825만원을 집행했다.
전임교원 109명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대학의 시간강사나 학회의 임원으로 겸직했다.
교원 41명은 출석기준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고 출석기준 달성자에게는 출석 미달을 이유로 학점을 주지 않는 등 학업성적에 출석상황을 엉터리로 반영했다.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때는 무자격 건설업체를 선정해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3554만원을 과도하게 집행하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한 뒤 3억1173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원 10명이 연구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장 교육감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직원 상여금을 부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경비를 신설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부당하게 기부금을 조성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구수당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연구수당을 회수해 평가결과에 따라 재조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평가 방법, 연구원별 보상금 지급기준, 1인당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겸직 허가 없이 타 대학 시간강사를 겸직한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출석을 엉터리로 관리한 교원 41명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10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장 교육감을 포함해 시설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그외 업무관련자 1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 신분상 처분을, 순천대공과대학학술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전·현직 재단 관계자에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