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못내 촛불켜고 거주... 세입자 화재 사망
2012-03-1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월세와 전기료 등을 내지 못해 단전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거주하던 60대가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헀다.
12일 오후 8시55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세입자 김모(68)씨가 숨졌다.
세입자 김씨는 최근 월세와 전기료 등을 내지 못해 단전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거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함께 같은 건물에서 세들어 사는 주민은 경찰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김씨 몸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