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양식품 세무조사후 세금 20억원 추징
2013-03-15 김민 기자
세무조사 후 삼양식품은 2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 받았으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삼양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2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세무조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나 불복 없이 추징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삼양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였다. 4년전 삼양식품은 세무조사를 받고 51억원에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보다 앞서 삼양식품 계열사인 삼양농수산은 지난해 2월부터 약 40일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추징세금 2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아무런 불복 없이 추징세액 전부를 납부했다”며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액 51억원과 관련해 “서울민자지방법원에 신청한 화의기간 중 사옥부지 및 공장부지 등의 매각과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생긴 세무적인 리스크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삼양식품이 식품도매업의 고질병인 도매상과 거래 때 단계별 유통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은 유지공업과 식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됐다. 1963년 국내최초로 ‘삼양라면’이란 브랜드를 선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국민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삼양식품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계열사간 거래를 보면 적지 않은 문제도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0년 매출액 2730억원, 당기순이익 84억원을 기록했다. 또 삼양농수산 등 특수관계자간의 매입·매출 거량규모도 61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나가사끼 짬뽕’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난해 11월 자사주 3100주를 매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보통주 12만 4690만주를 매도해 4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남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 및 개인주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