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청탁 뇌물받은 前경찰관 구속 기소

2012-03-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소모씨가 고모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소씨가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소씨는 같은 달 중순 폭행 피해자가 우완 안와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해 고씨를 통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