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티코리아 제작결함 특수차 226대 리콜
2012-03-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국토해양부는 15일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특수차 226대를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보다 무겁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2010년 6월3일부터 2011년 4월27일 사이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에이엠티줄렉커, 에이엠티언더리프트) 2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 수리(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내 결함을 수리한 경우 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엠티코리아(032-822-88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