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T, 공정위 과징금 폭탄에 발끈…법적대응 불사

2013-03-15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로부터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 전화 제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이통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사실은 정상가격에 공급하면서 마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 LG, 팬택 등 제조 3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두 가지로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 3사와 제조 3사 모두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는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이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가 있기 직전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적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유통망에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휴대전화의 가격을 할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이 두번째로 많이 부과된 삼성전자 역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내용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LG전자와 팬택 등은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