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포스코 회장 연임 확정
그러나 '이사의 책임 제한' 안건‥주주들 반대로 제동
2013-03-16 송민지 기자
또 포스코는 이날 주총에서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포스코는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한 3조1888억4500만원의 순익을 냈고 이미 중간배당으로 주당 25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안건 통과로 회사는 보통주 주당 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울러 정관 변경건에서는 주주들의 반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과 대표이사에 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삭제 조치됐다. 주주 배당금 등 잉여금 처분에 대해 외부 감사인 및 감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53조에 대해서도 배당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특히 상법개정 내용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게 골자다.
상법개정안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
포스코는 또 이사 숫자를 기존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8인에서 '3인 이상 12인 이하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변경했다. 이에 이사 숫자는 12명(사내 5인 사외 7인)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 이사회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인 7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이사 선임안도 통과됐다. 상임이사 5명 중 재선임된 대상은 정준양 회장과 박한용 부사장이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한준호 삼천리 회장,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 이창희 서울대학교 교수 등 세 명이다.
상임이사로는 조뇌하 부사장, 박기홍 전무, 김준식 전무 등 3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태 사장과 오창관 부사장, 김진일 부사장 등 3명은 물러난다. 사외이사는 제임스 비모스키 두산 대표이사 부회장이 뽑혔고,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사외이사에서 물러난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인 이창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선임됐고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을 새로 선임됐다.
2009년 선임된 정준양 회장은 그동안 CEO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포스코를 이끌게 된다.
故박태준 명예회장에게 특별공로금 4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금의 포스코를 일군 박 명예회장은 사망 전까지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한편 포스코는 이에 대해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17년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무보수 기간 동안 급여와 퇴직금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