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만여건 무단 변경한 휴대폰대리점 직원 불구속
2012-03-16 이정아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휴대전화 대리점 전 직원 임모(30)씨를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현 직원 진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와 진씨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 만난 A씨로부터 54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통신사 명의변경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해 3만5000건의 휴대전화 명의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A씨는 불법 변경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고 B온라인 게임에 회원가입한 뒤 3억6000만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사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발신 번호를 국내 사용자의 일반전화 번호 2448개로 바꾼 뒤 게임 캐시 대금을 결제했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게임 캐시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역 군인 정모(29)씨 등 13명에게 1인당 100만∼1000만원을 주고 현금화했다.
경찰은 정씨 등 1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사 운영자 신모(56)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A씨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