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 노조원 4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2-03-16 이정아 기자
김 사장은 정 위원장,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 김정근 문화교육국장, 김민욱 기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MBC는 16일 "피고소인은 파업 기간 중 총파업 특보 및 동영상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했다"며 "김재철 사장이 외부에서 업무를 정상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상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시간에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시점에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여성 전용 마사지숍에서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업체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종합 브랜드다. 김 사장이 선물용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부관리 비용으로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MBC 소속 언론인이 대표이사인 김 사장에 관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타 언론사 및 국민들의 신뢰를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